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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술상 시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고무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신진학술상은 국내 고무학술 발전 및 우수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진 과학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격) 신진학술상은 평생회원으로 추천 마감일 기준 고무기술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하 또는 만 45세 이하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이 상을 받은 자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3조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자는 학회 임원(이사 및 감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력서와 공적조서(제1 저자 또는 교신 저자가 표시된 대표 연구논문 목록 및 증빙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연구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사유를 기록하여 함께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는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되, 추천인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5조
(수상자)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정기총회 각 1명 수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수상자가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학술상심사위원장은 선정 경위를 춘계 및 추계정기총회에서 공표하고 본 학회의 회지(고무기술)에 공표한다.
제6조
(시상 및 부상) 시상은 춘계 및 추계정기총회에서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 한다. 상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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