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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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게재 규정
- 제1조
- 학회지의 발전과 충실을 도모하며, 여러 회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회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제반 원칙을 규정한다.
- 제2조
- 학회지는 특별회원사, 단체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사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광고료를 본학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 제3조
-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게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거절한다.
- 제4조
- 광고료는 매년 회장단과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광고료는 별도와 같다.
- 제5조
-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사의 광고료는 년회비중 50%를 광고료로 간주하여 그 금액내의 광고게재인 경우는 이를 무료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광고게재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광고료를 본학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 제6조
- 해당년도에 광고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광고료를 기준으로 한다.
- 제7조
- 광고 면수는 호당 19면을 원칙으로 하며 전면표지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 광고에 사용하는 문자는 국문, 한문 또는 영문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문자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
- 같은 지면에 2개사 이상의 광고게재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회원사, 회비액수, 게재 신청순 등을 고려하며 그 우선순위를 회장단과 전무이사가 결정하며, 그 결정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
- 일정지면에의 광고게재요청이 없을 경우의 회원사 광고게재는 회장단과 운영이사가 운영이사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
- 광고료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비로 충당한다.
-
이 규정은 1976년 1월 1일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광고료 표 (단위 : 원)
Elastomers and Composites & 고무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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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면 | 회원사 | 비회원사 | ||
1. 전표지 이면 | 650,000 | 750,000 | ||
2. 간지 | 600,000 | 700,000 | ||
3. 뒤표지 전면 | 650,000 | 750,000 | ||
광고 | 광고료 | |||
홈페이지(배너) | 200만원/년 | |||
교재 및 초록집 | 100만원 | |||
온라인 행사(e-booth) | 50만원 | |||
Elastomers and Composites(인쇄, 전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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