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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포스터상 시상규정

제1조
(명칭) 이 상은 한국고무학회 우수포스터상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한국고무산업의 장래를 위하여 학술정보교류 및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학회의 연구논문발표회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자격) 학회에서 개최한 춘, 추계 연구논문발표회에서 발표된 포스터 중에서 응모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심사) 발표된 포스터 중 내용이 우수하고 자료 정리가 체계적인 포스터를 선발하며, 학술위원회에서 시상한다.
제5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6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발표 건수의 10% 내외로 하며 학술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0년 3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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