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고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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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진흥상 시상규정
         
             - 제1조
 
             - 논문진흥상은 (사)한국고무학회의 학회지인 “Elastomers and Composites" 에 실린 논문의 인용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논문진흥상은 지난 3년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었던 논문들을 SCI(E)급 학술지에 최다 인용한 2명에게 수여한다. 
              기 수상자도 차 년도에 중복 수상가능하나 3회 연속 수상은 불가하다.
             
             - 제3조
 
             - 
                 선정을 위한 자료는 지원자로부터 제출받아 사무국에서 준비한다. 
                 논문진흥상 실시에 대한 내용은 매년 “고무기술”지에 공고한다.
             
             - 제4조
 
             - 
                 논문진흥상의 심사는 학술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 
                 논문진흥상은 추계정기총회에서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 제6조
 
             - 
                 위원장은 선정경위를 총회에서 공표하고 본회의 회지에 발표한다.
             
 
         
	       부칙
	       
	           - 제1조
 
	           - 본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3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