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무기술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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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무기술인대상 시상규정
- 제1조
- 본 한국고무기술인 대상 (이하 대상)은 한국고무학회 (이하 학회) 회원(정회원, 평생회원 또는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고무기술 및 고무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업적 (기술개발, 생산기술향상, 학회활동 등)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제2조
- 본 대상은 학회의 이사, 평의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 추천 대상자는 본인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과 증빙 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마감일은 매년 9월 30일로 하며, 당해 연도에 추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 제3조
- 수상자의 선정은 한국고무기술인대상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 한다.
-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해 학회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피 추천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5조
- 위원회는 추천후보자 중에서 대상 수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인을 우선 선정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무기명 투표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6조
- 수상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수상자에게 상패 및 상금 이백만 (₩2,000,000) 원을 수여한다.
- 제7조
- 위원장은 선정경위를 총회에서 공표하고 본회의 기술지에 발표한다.
부칙
- 제1조
- 본상의 상금은 한국고무학회 기금 및 기부자의 후원금으로 한다.
- 제2조
- 본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제3조
- 본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제4조
- 본 세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