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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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정관 허가 2022년 4월 19일
제 1장 총칙
- 제1조
-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무와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고무과학 및 고무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Rubber Society of Korea"로 한다.
- 제3조
- (사무실의 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 제4조
-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회지 및 도서의 간행
② 연구발표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③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④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의 표창
⑤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고무공업에 관한 자문
⑥ 국내외 학술교류 및 산학협동
⑦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
-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6조
-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 제7조
-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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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 고무산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다만,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② 학생회원 :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전항에 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
③ 단체회원 :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④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⑤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⑥ 원로회원 :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만 61세 이상인 회원 - 제9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10조
-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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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③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장 임원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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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전무이사 1인
이 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및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감 사 2인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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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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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평생회원이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수석부회장이 새로운 회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의 선임은 평의원회에서 선출규정에 따라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수석부회장의 선임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수석부회장이 회장 취임 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⑤ 수석부회장이 임기 중 결원이 되면 본조 제3항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⑦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임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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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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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대행)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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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본조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일
④ 본조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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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
① 본회의 임원은 상근직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장 총회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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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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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본조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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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우편, 전자우편, FAX 등을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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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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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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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②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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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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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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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공고된 날짜로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본조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8조
-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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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①본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 6장 평의원회
- 제30조
- (평의원회 구성) 제14조 3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의 1/10 이하의 평의원회를 구성 한다.
-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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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선출)
① 평의원은 정회원 자격이 3년 이상 유지된 자로서 평의원 선출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② 평의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2조
-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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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평의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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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수석부회장 선출
② 명예회원의 승인
③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④ 기타 중요사항 - 제35조
- (의결방법) 평의원회는 평의원 수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 제36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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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③ 기부금품
④ 기타수입 - 제38조
- (회비 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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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예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기관에 제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 제40조
- (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보 칙
- 제41조
-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
-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43조
-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
-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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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6조
- (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법인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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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본 정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 한다.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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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본 규정은 정관 제14조 3항에 의거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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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평의원으로 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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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으로 평의원 10인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60일전까지 학회에 등록한자.
단, 추천인은 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다.
2.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 30일전까지 이사회에서 단수 추천 받은 자.
3. 단,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위 1, 2항의 일정을 이사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선거관리위원은 추천을 제한한다.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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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거에 관한 공고,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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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결정하여 본 회지에 공고하며, 차기수석부회장 선출은 현수석부회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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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평의원에게 배포하고, 본 회지에 게재한다.
1.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2.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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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의결정족수)
수석부회장 선거는 평의원 과반수이상 전자투표로 시행한다.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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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확정)
투표에 참여한 평의원의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투표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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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평의원 선출규정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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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의 추천)
총 평의원의 1/2는 이사회에서, 1/2는 각 지부의 지부장이 추천한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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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의 자격)
3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한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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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의 선출)
추천된 평의원 후보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평의원으로 선출된다.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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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관리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의원 선출 관리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
-
(평의원 추천 방법)
각 지부별로 할당되는 평의원수는 총 정회원에 대한 각 지부에 해당하는 정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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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일정)
선출관리위원회는 본 회지에 평의원 선출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차기평의원 선출은 현 평의원의 임기만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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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9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규정
-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고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2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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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회장 1인), 부위원장(수석부회장 1인), 운영이사(부회장, 전무이사, 총무, 재무, 편집, 학술, 기획, 대외협력, 홍보, 지부장, 부문위원장 등)를 포함하여 총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연도의 회장이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연도의 운영이사를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3조에 따른다.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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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 및 위임받은 사항
2.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3. 학회 규정 관리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 지부, 업무위원회 관련 업무
6. 학술대회 및 부문위원회 관련 업무
7. 사업 기획, 대외 협력, 기술자문 관련 업무
8.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9. 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업무
10. 기타 학회 일상의 업무 - 제4조
-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 제5조
-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일까지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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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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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통괄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운영이사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8조
- (결과보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주요 사업과 시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 (시행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문위원회 규정
-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 본 학회의 전문분야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설치)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 또는 5명 이상의 정회원과 5명 이상의 신규 회원과 공동으로 발기하여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 제3조
-
(역할) 위원회는 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강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2. 춘계 및 추계 부문발표장 운영, 연구논문발표, 특별강연, 연사 추천, 발표장의 좌장 추천 등
3. 고무학술지(Elastomer & Composites) 및 기술지(고무기술) 등에 연구논문 발표 및 기술동향 발표
4. 기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 업무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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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10명 내외로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와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5조
-
(운영 및 회계)
1. 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고무기술"지에 게재한다.
3.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6조
- (폐지)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및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위원회 폐지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제3조의 역할이 부실하게 운영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폐지한다.
- 제7조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8조
-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본 세칙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