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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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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정관 허가 2022년 4월 19일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무와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고 고무과학 및 고무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Rubber Society of Korea"로 한다.
제3조
(사무실의 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회지 및 도서의 간행
② 연구발표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③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④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의 표창
⑤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고무공업에 관한 자문
⑥ 국내외 학술교류 및 산학협동
⑦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7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① 정회원 : 고무산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다만,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한다.
② 학생회원 :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전항에 준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
③ 단체회원 : 학교, 연구소, 도서관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④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⑤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⑥ 원로회원 :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만 61세 이상인 회원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항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③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전무이사 1인
이 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및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감 사 2인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평생회원이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수석부회장이 새로운 회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의 선임은 평의원회에서 선출규정에 따라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수석부회장의 선임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은 수석부회장이 회장 취임 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한다.
⑤ 수석부회장이 임기 중 결원이 되면 본조 제3항의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⑥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⑦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임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제16조
(회장 직무대행)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본조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일
④ 본조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8조
(임원의 보수)
① 본회의 임원은 상근직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 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본조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우편, 전자우편, FAX 등을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자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②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공고된 날짜로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본조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운영위원회)
①본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 6장 평의원회

제30조
(평의원회 구성) 제14조 3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의 1/10 이하의 평의원회를 구성 한다.
제31조
(자격 및 선출)
① 평의원은 정회원 자격이 3년 이상 유지된 자로서 평의원 선출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② 평의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평의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①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평의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34조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수석부회장 선출
② 명예회원의 승인
③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④ 기타 중요사항
제35조
(의결방법) 평의원회는 평의원 수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③ 기부금품
④ 기타수입
제38조
(회비 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
(세입세출 예산)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기관에 제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제40조
(예산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보 칙

제41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
(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법인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본 정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 한다.

수석부회장 선출규정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정관 제14조 3항에 의거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평의원으로 한다.
제3조
(후보자)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정회원으로 평의원 10인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60일전까지 학회에 등록한자.
단, 추천인은 후보자를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다.
2.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 30일전까지 이사회에서 단수 추천 받은 자.
3. 단,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위 1, 2항의 일정을 이사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회장,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선거관리위원은 추천을 제한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거에 관한 공고,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5조
(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결정하여 본 회지에 공고하며, 차기수석부회장 선출은 현수석부회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평의원에게 배포하고, 본 회지에 게재한다.
1.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직접 유인물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2.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하며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선거 의결정족수)
수석부회장 선거는 평의원 과반수이상 전자투표로 시행한다.
제8조
(당선자 확정)
투표에 참여한 평의원의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투표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평의원 선출규정

제1조
(평의원의 추천)
총 평의원의 1/2는 이사회에서, 1/2는 각 지부의 지부장이 추천한다.
제2조
(평의원의 자격)
3년 이상 계속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한다.
제3조
(평의원의 선출)
추천된 평의원 후보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평의원으로 선출된다.
제4조
(선출관리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의원 선출 관리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평의원 추천 방법)
각 지부별로 할당되는 평의원수는 총 정회원에 대한 각 지부에 해당하는 정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선출일정)
선출관리위원회는 본 회지에 평의원 선출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차기평의원 선출은 현 평의원의 임기만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9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고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2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회장 1인), 부위원장(수석부회장 1인), 운영이사(부회장, 전무이사, 총무, 재무, 편집, 학술, 기획, 대외협력, 홍보, 지부장, 부문위원장 등)를 포함하여 총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연도의 회장이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연도의 운영이사를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이사의 임기는 정관 제13조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 및 위임받은 사항
2.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3. 학회 규정 관리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 지부, 업무위원회 관련 업무
6. 학술대회 및 부문위원회 관련 업무
7. 사업 기획, 대외 협력, 기술자문 관련 업무
8.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9. 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업무
10. 기타 학회 일상의 업무
제4조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일까지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통괄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운영이사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주요 사업과 시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문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 본 학회의 전문분야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 또는 5명 이상의 정회원과 5명 이상의 신규 회원과 공동으로 발기하여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제3조
(역할) 위원회는 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강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2. 춘계 및 추계 부문발표장 운영, 연구논문발표, 특별강연, 연사 추천, 발표장의 좌장 추천 등
3. 고무학술지(Elastomer & Composites) 및 기술지(고무기술) 등에 연구논문 발표 및 기술동향 발표
4. 기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 업무
제4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10명 내외로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와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운영 및 회계)
1. 위원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고무기술"지에 게재한다.
3.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폐지)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및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위원회 폐지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제3조의 역할이 부실하게 운영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폐지한다.
제7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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