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논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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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시상규정
- 제1조
- 우수논문상은 한국고무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고무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하였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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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은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에서 우수한 것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수여한다.
시상은 매년 1건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으며, 기 수상자도 차 년도에 중복 수상가능하나 3회 연속 수상은 불가하다. - 제3조
- 우수논문상은 매년도 말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수논문이라고 추천된 것과 학회지 매호를 발행할 때마다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
-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학술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제6조
- 수상자의 선정은 제3조에서 선정된 대상 논문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고 득점 논문의 대표저자로 한다.
- 제7조
- 수상자는 수상을 함에 있어 논문내용초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다.
- 제8조
- 우수논문상은 춘계총회에서 수상자에게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 제9조
- 위원장은 선정경위를 총회에서 공표하고 본회의 회지에 발표한다.
부칙
- 제1조
- 본상의 상금은 아래 찬조사로부터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로서 충당한다.
- 제2조
- 본 규정은 197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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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1987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아래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삼양타이어공업주식회사, 흥아공업유한회사,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대영상사주식회사, 원풍산업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