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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무기술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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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무기술인대상 시상규정

제1조
본 한국고무기술인 대상 (이하 대상)은 한국고무학회 (이하 학회) 회원(정회원, 평생회원 또는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고무기술 및 고무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업적 (기술개발, 생산기술향상, 학회활동 등)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조
본 대상은 학회의 이사, 평의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 추천 대상자는 본인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적과 증빙 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마감일은 매년 9월 30일로 하며, 당해 연도에 추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제3조
수상자의 선정은 한국고무기술인대상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해 학회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피 추천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는 추천후보자 중에서 대상 수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인을 우선 선정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무기명 투표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
수상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고, 수상자에게 상패 및 상금 이백만 (₩2,000,000) 원을 수여한다.
제7조
위원장은 선정경위를 총회에서 공표하고 본회의 기술지에 발표한다.

부칙

제1조
본상의 상금은 한국고무학회 기금 및 기부자의 후원금으로 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4조
본 세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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