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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상 시상규정

제1조
우수논문상은 한국고무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고무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제정하였다.
제2조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에서 우수한 것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수여한다.
시상은 매년 1건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으며, 기 수상자도 차 년도에 중복 수상가능하나 3회 연속 수상은 불가하다.
제3조
우수논문상은 매년도 말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수논문이라고 추천된 것과 학회지 매호를 발행할 때마다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것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학술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6조
수상자의 선정은 제3조에서 선정된 대상 논문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고 득점 논문의 대표저자로 한다.
제7조
수상자는 수상을 함에 있어 논문내용초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다.
제8조
우수논문상은 춘계총회에서 수상자에게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제9조
위원장은 선정경위를 총회에서 공표하고 본회의 회지에 발표한다.

부칙

제1조
본상의 상금은 아래 찬조사로부터 기부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로서 충당한다.
제2조
본 규정은 197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87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아래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삼양타이어공업주식회사, 흥아공업유한회사,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대영상사주식회사, 원풍산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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