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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BBER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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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게재 규정

제1조
학회지의 발전과 충실을 도모하며, 여러 회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회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제반 원칙을 규정한다.
제2조
학회지는 특별회원사, 단체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사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광고료를 본학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조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게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거절한다.
제4조
광고료는 매년 회장단과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광고료는 별도와 같다.
제5조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사의 광고료는 년회비중 50%를 광고료로 간주하여 그 금액내의 광고게재인 경우는 이를 무료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광고게재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광고료를 본학회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6조
해당년도에 광고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광고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
광고 면수는 호당 19면을 원칙으로 하며 전면표지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광고에 사용하는 문자는 국문, 한문 또는 영문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문자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같은 지면에 2개사 이상의 광고게재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회원사, 회비액수, 게재 신청순 등을 고려하며 그 우선순위를 회장단과 전무이사가 결정하며, 그 결정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정지면에의 광고게재요청이 없을 경우의 회원사 광고게재는 회장단과 운영이사가 운영이사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광고료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비로 충당한다.
이 규정은 1976년 1월 1일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광고료 표 (단위 : 원)

Elastomers and Composites & 고무기술
광고면 회원사 비회원사
1. 전표지 이면 650,000 750,000
2. 간지 600,000 700,000
3. 뒤표지 전면 650,000 750,000
광고 광고료
홈페이지(배너) 200만원/년
교재 및 초록집 100만원
온라인 행사(e-booth) 50만원
Elastomers and Composites(인쇄, 전자출판) - 광고사이즈 : Letter(210mm×280mm) (AI, PDF 등 300dpi이상)
- 상하좌우 여백 각 3mm 포함(216mm×286mm)

고무기술(전자출판) - 광고사이즈 : A4 (AI, PDF 등 300dpi이상)

교재 및 초록집(인쇄) - 광고사이즈 : 4×6배판(188mm×258mm) (AI, PDF 등 300dpi이상)
- 상하좌우 여백 각 3mm 포함(194mm×2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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